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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1 10:49
질문에 대한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80  

안녕하세요!


홍희정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운영규정 제8조 복학] 규정에 의거하여 복학신청기간동안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자격이 상실되어 퇴학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홍희정씨의 개인적인 자료는 교육원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육원사무실 251-4443 으로 문의하시면


친철히 알려드리 겠습니다.


학사행정담당 정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