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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기 졸얼생 심혜경입니다.
졸업후 어린이집을 만3년을 다닌후 작년 7월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급보육교사자격을 1급으로 승급하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작년에 경남대에 물어보니 보수교육신청기간이 마감된후며, 자신이 운영하면안되고,
소속된곳에서 신청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