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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28 15:43
[보가부]약품 용법 중 \'어린이\'는 24개월-만11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20  






[보건복지가족부 2008-11-19]


 


약품 용법 중 \'어린이\'는 24개월-만11세


 



의약품 용법용량의 연령대 표시 방식에 국제 통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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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용법용량 등에 쓰이는 연령대 표시 기준을 의약품 안전성 평가 등의 국제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조직인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제약업계에 이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약품을 개발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연령대 용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 ICH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앞으로 연령에 따라 용법이 다르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ICH 가인드라인에 따라 ▲신생아(출생일로부터 28일 미만) ▲영아(28일 이상 24개월 미만) ▲어린이(24개월부터 만 12세 미만) ▲청소년(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 ▲고령자 또는 노인(만 65세 이상)의 5가지 연령대 용어가 적용된다.


 


식약청은 또 ICH 가이드라인에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를 24개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와 만 6세부터 만 12세 미만까지의 \'소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ICH 구분기준과 다른 연령대 기준으로 개발된 경우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9세이상 24세미만, 청소년기본법)\' \'만 20세 이상의 성인\' 등과 같이 숫자로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아나 노인 등 약물 부작용 우려가 큰 연령대의 환자에게 정확한 양을 투여하기 위해 연령대 기준을 ICH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8.3.21 공포, ’09.3.22 시행)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19부터 12.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류ㆍ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TV광고가 제한된다.


 


2009년 3월 22일부터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과자류, 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된다.


 


이 밖의 시간대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제한된다.


 



 


어린이 대상 식품의 학교 내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의 정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04, 세계보건기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기준은 ‘09년 3월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색상표시제도 및 외식업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햄버거, 피자에도 열량,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에서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토록 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재생산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개발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판매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세부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Siainsbury’s’에서 식품신호등 도입 전․후 12주 동안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녹색등이 많이 켜진 건강한 식품의 판매량은 10% 증가한 반면, 적색등이 많이 켜진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식품의 판매량은 12% 감소(‘07, 영국식품기준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식품정책과02-2023-7782, 복지부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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