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접속대상 대표자 불가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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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e-보육 접속시 대표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e-보육 접속자은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만(시설장 및 보육교사) 해당되며, 보육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로그인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업무에 지장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를 기타 종사자로 등록하더라도 e-보육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8호 e-보육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7. .“보육시설사용자”라 함은 기관관리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시설장이 지정한 1인의 시설종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