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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23 12:00
[여성가족부] 특집1-지난 5년 여성가족정책 성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89  





[특집1]지난 5년 여성가족정책 성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2006~2010)’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재무회계규칙, 보육행정전산망 등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보육 기반의 확충’이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5년 동안 보육예산이 5배 증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크게 늘었다. 차등보육료 지원과 함께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영아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성과는 보육예산이나 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늘어난 것 등 외형만 따지더라도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죠.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수준 개선에 맞춰 추진된 각종 제도들은 초창기의 숱한 반론들을 불식시킬 만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던 전국 3만여 개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설들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낸 것도 놀라운 성과고요. 재무회계규칙으로 시설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했고, e보육 참여율은 거의 100%에 가까우니 보육행정 인프라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현장에서도 보육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어마어마한 질적 도약을 이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 영향들이 보육서비스 개선에 모아진다면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결혼이민자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한 최소한의 가족정책에서 우리 사회 모든 가족으로 가족정책 수요자의 범주를 넓혀왔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해 가족의 돌봄 기능을 사회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국 62개 지역에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생활주기에 맞는 가족단위의 접근으로 교육과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생활 상담, 자녀양육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와 6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장애아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과 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 제정으로 가족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가족과 기업,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가족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 개입이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지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은 희박했죠.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가족의 변화를 ‘가족에 여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가족돌봄, 육아, 부양, 가사 등 가족 내 대부분의 역할을 전담했던 여성이 경제활동 등으로 가족 내에서 사라진 오늘의 모습을 빗댄 말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가족 돌봄의 공백이나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사회 문제로 다가왔다는 뜻이고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라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가로막았던 호주제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로써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철폐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 중립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던 정부정책 등을 성인지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법적 으로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국제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에 반영하였다.








 
참여정부 여성가족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남녀 차별 개선에 머물던 여성정책에서 보육과 가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정책의 폭을 넓혀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호주제나 뿌리 깊은 차별문화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고요. 호주제 폐지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지만 오히려 법 제정 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270여 개 정부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2010년부터 시행될 성인지예산제도와 더불어 아주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새로운 개념들이지만 여성정책을 성주류화 해나가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을 14개 정부부처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했다. 이는 최초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계획으로 여성의 취업, 창업, 재취업 인프라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대졸 청년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민·관 연계망을 확보해 여성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았다. 시화, 창원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희망일터 프로젝트는 여성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활동을 현장매칭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해 여성 능력개발, 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과 알선을 추진해 왔다.








 
여성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이 놀랄 만큼 높아졌어요. 이를 위해서는 육아 시스템과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높이는 인센티브,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기업차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복지비용의 지출이 아니라 경영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여성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는 희망일터가 여성인력 활용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볼 생각입니다. 또한 고용환경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여성 관리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의 존재와 영향력이 기업의 생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고용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성매매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을 마련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양자관계로 보았던 성매매를 알선행위가 존재하는 3자 관계로 규정해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존재하던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대적인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미 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3년 연속 1등급 국가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제적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국제 사회에서 인권선진국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참여정부는 가정폭력 · 성폭력을 방치될 수 없는 범죄로 인식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의료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정·치료 체계를 도입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One-Stop지원센터를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과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으로 피해자 중심의 내실있는 치료·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참여정부의 획기적인 권익증진정책이 국민인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성매매나 여성폭력의 문제는 타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던 것을 공론화해 담론을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죠.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해보면 법시행 전과 후의 극명한 인식차이를 알 수 있고, 여성폭력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기획시리즈,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남녀 관계방식의 개선 등 성매매나 가정폭력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고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변화니까요. 단기간에 해결되거나 단순한 법집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의식개선 양상은 아주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의미있는 변화들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출처 :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http://www.educare.or.kr/html/Pmain/?_title=M_BOARD030000&BBID=25850&p_pcontents=board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