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육시설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준수
대상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 연면적 860㎡ 이상(2011.1.1부터는 430㎡)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유지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
- 유지기준 :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3년간 보존
- 권고기준 : 2년 1회 이상 측정하고 3년간 보존
○ 교 육
- 신규교육 : 1년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 후 3년마다 교육실시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신․개축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실내공기질 기준
구 분 |
유지기준 (5개항목) |
권고기준 (5개항목) |
오염물질
항 목 |
․ PM10 : 100~200㎍/㎥이하
․ CO₂: 1,000ppm이하
․ HCHO : 100㎍/㎥이하
․ 총부유세균 : 800CFU/㎥이하
․ CO : 10~25ppm이하 |
․ NO₂: 0.05~0.3ppm이하
․ Rn : 4.0pCi/ℓ이하
․ VOC : 400~1,000㎍/㎥이하
․ 석면 : 0.01개/㏄이하
․ 오존 : 0.06~0.08ppm이하 |
환경부령 제26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HCHO(㎍/㎥)란 중 “120 이하”를 “100 이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시공자 |
①상호(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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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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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전화번호: ) |
④공동주택 현황 |
공급세대 |
세대별 규모 |
㎡ |
㎡ |
㎡ |
㎡ |
㎡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측정자 |
⑤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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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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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소 |
(전화번호: ) |
⑧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단위: ㎍/㎥) |
항 목 |
측 정
일 시
(시간) |
측 정지 점
(동-호수) |
거 실 방 향 |
벤젠 |
톨루엔 |
포름 알데히드 |
에틸벤 젠 |
자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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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틸 렌 |
권고기준 |
- |
- |
- |
30 이하 |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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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이하 |
36 0 이하 |
700 이하 |
300 이 하 |
1지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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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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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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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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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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