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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14 12:5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0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알림

2008년 1월 1일부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육시설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준수






󰏅 대상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 연면적 860㎡ 이상(2011.1.1부터는 430㎡)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유지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


   - 유지기준 :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3년간 보존


   - 권고기준 : 2년 1회 이상 측정하고 3년간 보존


 ○ 교  육


   - 신규교육 : 1년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 후 3년마다 교육실시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신․개축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실내공기질 기준













구 분


 유지기준 (5개항목)


권고기준 (5개항목)


오염물질


항   목


 ․ PM10 : 100~200㎍/㎥이하


 ․ CO₂: 1,000ppm이하


 ․ HCHO : 100㎍/㎥이하


 ․ 총부유세균 : 800CFU/㎥이하


 ․ CO : 10~25ppm이하


 ․ NO₂: 0.05~0.3ppm이하


 ․ Rn : 4.0pCi/ℓ이하


 ․ VOC : 400~1,000㎍/㎥이하


 ․ 석면 : 0.01개/㏄이하


 ․ 오존 : 0.06~0.08ppm이하



 


환경부령 제26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HCHO(㎍/㎥)란 중 “120 이하”를 “100 이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쪽)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시공자


상호(사업장명칭)


 


명(대표자)


 



(전화번호:           )


④공동주택 현황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측정자


⑤상 호


 


⑥등록번호


 



(전화번호:           )


⑧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단위:     ㎍/㎥)


항 목


측 정


일 시


(시간)


       측


(동-호수)


    거
    방


벤젠


    톨루엔


        포름       알데히드


   에틸



  자일렌


   스


권고기준


-



-


30
 이하



1,000 이하


210
이하


36      0
이하


700
이하


300
 이


1지점


 


(  :  )


 


(   -   )


 


 


 


 


 


 


 


2지점


 


(  :  )


 


(   -   )


 


 


 


 


 


 


 


3지점


 


(  :  )


 


(   -   )


 


 


 


 


 


 


 


4지점


 


(  :  )


 


(   -   )


 


 


 


 


 


 


 


5지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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