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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09 10:54
[경상남도]평가인증통과시설 추가 처우개선비 지급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12  

평가인증 통과 가정 및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경상남도에서는 평가인증 통과한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아래와 같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아직까지 평가인증 미참여한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에서는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많은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평가인증을 통과한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


2. 대상자 : 보육교사(원장제외)


3. 지급액 : 처우개선비 1인당 월5만원(연간 60만원)


4. 지급시기 : 2008년 4월이후(단,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1월부터 소급지급)



다만, ’08년 1월 현재 미참여 가정 및 민간 보육시설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8년 1기(2.1~2.15계획)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만 금년 9~10월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2008년 1기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내에 우리 도내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및 보육교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