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06 11:1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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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06.12.7)에 따라 노유자 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2007. 6. 7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그 설치기간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전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오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1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그점 양지하시어 전 보육시설에서는 투척용소화기를 2008년 3월 31일까지 비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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