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결정한다. 올해는 직장어린이집 강제이행금 신설, 초과보육의 전면적 허용 등 굵직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베이비뉴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를 다뤘다.
언론이 주목하진 않았지만, 2016년보육사업안내에는 그 외에도 변경된 사항이 많다. 개정된 주요 사항만 정리해도 38쪽에 이른다. 이 중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몇 가지만 골라 정리해봤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39만 1434원이다.
지난해까지 한부모가정은 무조건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됐으나, 이제는 중위소득의 52%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만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차상위계층도 그 정의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으로 바뀌었다.
부모가 구직 중인 영유아 가정도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맞벌이부부만 우선순위로 삼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구직자로 인정되는 대상은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 학생이다.
입소자 중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소일로 못 박았다. 자신이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소일을 기준으로 증빙해야 우선 입소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발급 시점이 너무 오래되거나 기간이 표기돼 있지 않아서 현재 우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퇴소해서 입학준비금을 다시 받아야 경우에는 부모가 어린이집과 협의해 반환 여부와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원아가 다닌 기간(1개월)을 기준으로 삼아 반환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해두었다.
어린이집 원장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외부에서 영상 자료를 보는 행위는 금지됐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귀국한 이후에는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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