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으로.
- 법무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상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대비 전문화 교육 실시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2. 18.(화) 10:00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9. 29. 시행 예정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지난해부터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들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법무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 이 날 교육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절차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중점이 맞추어 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위 특례법의 조기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이 날 교육을 수강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탓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법무부의 교육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기관장 외에 상담원 등 일반 직원을 상대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홍종희 과장은 “추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비하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 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 직원, 나아가 아동학대 전담검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아동학대사건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4.02.18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