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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8 14:39
[정책브리핑] 보육과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05  
 
[정책브리핑] 보육과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한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부 예산 5,495억원 중, 보육관련 예산은 3,906억원(71.1%), 공공의료 예산은 1,045억원(19.0%)로 보육과 공공의료 예산이 전체 증액예산의 90.1% 차지함
 
보육관련 증액 예산(+3,906억원) 주요 내용

  1.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추가로 5%p 인상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각각 2,528억원, 945억원 증액됨
    * ’ 13년 평균 국고보조율 49.4% → ’ 14년 정부안 59.4% → ’ 14년 최종 64.4%
  2.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12→15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304억 증액됨
  3.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50개 확충(’ 13년 75개소 → ’ 14년 정부안 100개소 → ’ 14년 확정 150개소)하는 예산 110억원 반영 (공모예정)
  4.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보육관련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예산 20억원 반영
  5. (보육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예산 50억원 반영
공공의료 증액 예산(+1,045억원) 주요 내용

  1.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이 추가로 반영됨
    ’ 14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어디서나 필수예방접종(11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

    * 필수예방접종 11종외에 국회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
  2.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심리적 부검 예산을 신규로 반영(250건, 10억원)하고, 홍보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14년 정부안 8억원 → ’ 14년 최종 16억원) 증액함
  3.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 (’ 14년 정부안 93억원, 30개병동 → ’ 14년 확정 183억원, 68개병동)
    신규로 증가하는 38개 병동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학병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 추가 반영 (’ 14년 정부안 30억원 → ’ 14년 최종 50억원, 50명 지원)
  5.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원 추가 증액 (’ 14년 정부안 20억 2개소 → ’ 14년 최종 30억, 3개소, 공모예정)
  6.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원지동 이전)을 지원하는 예산 165억원 반영
어르신, 장애인 등 기타 증액 예산 주요 내용

  1. 전국 경로당 63천개소에 최소수준 냉방비(2개월)와 난방비(6개월)를 지원(+293억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대(’ 14년 정부안 29.5만명 → ’ 14년 최종 31만명 +55억원)
  2. 독거노인의 의미있는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 25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대상을 확대(’ 14년 정부안 10천가구 → ’ 14년 최종 14천가구, +7억원)
  3. 여성장애인 교육 예산이 타 부처와 중복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반영(+5.7억원)되었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비용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 (’ 14년 정부안 5.3억원 → ’ 14년 최종 9.6억원)
  4.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확대(’ 14년 정부안 10개소 → ’ 14년 최종 14개소, +6.3억원)하고 자활연수원 계속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반영
  5. 노숙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10억원 증액하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예산을 시범사업 형태로 1억원 신규 반영
  6.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대상을 6만명 확대(’ 14년 정부안 10억원, 10만명 → ’ 14년 최종 16억원, 16만명)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예산을 1.8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