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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4 16:49
[연합뉴스] 복지위 소위, 기초연금 예산 정부案대로 의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36  
 
[연합뉴스] 복지위 소위, 기초연금 예산 정부案대로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천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안과, 정부안보다 3천억원 추가 증액한 야당의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 정부안이 7표 중 과반인 4표를 얻어 채택됐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부대 의견으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소위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외에 정부가 설치를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에 50개소를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고 정부가 편성한 관련 예산 243억원에 281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 등으로 정부가 편성한 4천671억여원에 115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경우 0~2세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단가를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1천201억원에 756억여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양육수당 예산은 국고보조율 10% 인상을 반영해 3조765억원으로 편성한 정부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요구한 민주당의 안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소위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저소득층 기저귀값과 분유비 지원 예산으로 161억7천700만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kjpar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