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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4 11:11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02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세부내용 내용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아동학대 원장·교사 명단 공표 등 본격 시행

2013. 11. 26.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개항목별 세부 내용>
    •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여부 등)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안전·건강·영양 :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 사고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등)
    • 통학차량 운영현황 : 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공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31일까지 공개 항목에 대한 입력 및 확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이에 따라,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 시설 명단 :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원장·보육교사 명단 : 성명,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개
    •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참고 :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도입 일자 주요 제재 내용
      ‘ 13.8.13∼
      •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10년 간 제한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근거 마련
      •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
      ‘ 13.12.5∼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1.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비교>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비교
      구분 종전 개정안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가정양육 지원)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