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04 11:11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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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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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세부내용 내용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아동학대 원장·교사 명단 공표 등
본격 시행
2013. 11. 26.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개항목별 세부 내용>
-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여부 등)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안전·건강·영양 :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 사고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등)
- 통학차량 운영현황 : 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공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31일까지 공개 항목에 대한 입력 및 확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이에 따라,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비교>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비교
구분 |
종전 |
개정안 |
명칭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기능 |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 |
(가정양육 지원)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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