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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12 10:33
시간제『아이돌보미』를 찾으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89  
 

야근ㆍ질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시간제『아이돌보미』를 찾으세요”


-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4월부터 본격 개시 -









○ 부모의 야근,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시간제 돌봄 수요 지원을 위한‘아이돌보미’사업 실시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 일시적 휴식 제공 ’서비스 실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간 교류를 위한 ‘육아휴게소’ 운영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업 시행기관 <붙임 1> 참조




❍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시간제 돌봄 비스를 지원한다.  




  - 센터는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0~3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동 사업은 지난해 천안ㆍ울산 등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 돌봄 수요 확인 및 사업매뉴얼․교육프로그램 마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준비 해왔다.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94~98%로 높은 편임




이용희망자는 인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회원 등록 후 서비스 필요 시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기본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이며, 장시간 이용 시 요금이 할인된다. <붙임 4 참조>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붙임 3 참조>




원활한 연계를 위해 최소 1~2일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갑작스럽게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동 사업과 함께 지난해 천안, 울산 2곳에서 시범 운영한 ‘육아휴게소’를 올해에는 산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추가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육아휴게소란?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 방문하여 육아관련 상담, 정보이용 등의 서비스와 함께 부모들 간 친밀하게 교류 할 수 있는 공간 <붙임 6참조>




  - 육아휴게소는 가정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운영모델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 참를 이끌어 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아가정 아동양육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




여성가족부는 07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4~5월 중 실시한다. <붙임 2 참조>




동 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 약 960가구를 대상으로




  -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소득기준: 차상위 13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서비스 희망가정은 4월 중 주소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선정된 가정은 필요에 따라 연 320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으며, 휴식지원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을 위한 이웃-부모간 교류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지역 육아 지원망을 구축하는 한편,






❍ 아이돌보미 교육프로그램․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향후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장애아를 위한 음악․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 놀이시터 및 학습시터 등과 같은 세분화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 지원 사업을 계속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