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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18 10:51
[보육연재③]우리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안전 점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71  











[보육연재③]우리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안전 점검
- 안전·재난 대비교육실시…매월 자체 점검 실시
“우리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 손을 다쳤어요. 부모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상하죠.”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씨(34)는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손을 다쳐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비상용 미끄럼틀 등의 안전 사고 대비 시설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비상용 미끄럼틀 앞에 장애물이 놓여진 한 어린이집 모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시설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실내·외환경관리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점검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시설관리
어린이집은 비상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피난이 가능해야 한다.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틀 등의 안전사고 대비 시설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야 한다.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을 설치해 아동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된다.

◇실내 환경관리
실내 환경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과 간의 의료기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가구의 모서리는 둥근지, 화장시맃 목욕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등이 되어 있는지, 보육실에 환기시설은 갖춰졌는지 등이 주요한 점검 사항이 된다.

◇실외 환경관리
놀이기구는 유아의 신장·체중 등을 고려했는지, 표면도색의 도성여부는 업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적 환경관리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며, 안전교육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설장은 보육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차량안전 관리
11인승 이산 승합자동차에 한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의 규정에 이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차량 내에서는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보육교사가 동승해 아이들이 보호장구(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각 시설은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 연간 10시간 이상의 약물오남용교육, 연간 6시간 이상의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근 소방서, 경찰서,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리: 백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