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일정안내

교육원의 월별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보육교사 교육신청

교육원의 보육교사 교육을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바로가기

보육교사 교육신청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055)251-4443

보육관련소식

Home커뮤니티보육관련소식
 
작성일 : 13-01-24 14:08
부산 연제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73  

 


부산 연제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울산에서 발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자료사진)
사진·주민번호·태명·부모의 바람 등 기록…법적 효력은 없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연제구가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눈길을 끌고 있다.

   연제구는 올해부터 신생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실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도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때 신청서와 아기 얼굴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된다.

   연제구청 유수현 주무관은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와 아기에게 소중한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주민등록번호는 성인이 될 때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