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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4 12:01
[공감코리아] ‘0~5세 보육’ 맘 편한 세상 열려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34  

 




\'0~5세 보육\' 맘 편한 세상 열려요


[더욱더 다듬은 민생정책] 여성·아동


월 22만원 보육비 균등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여성의 보육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체외수정 시술비를 확대하고 육아의 필수예방접종을 늘렸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최종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새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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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한 ‘누리과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 강동구 강동육아누리도서관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곽영애(서울 노원구 월계동) 씨의 쌍둥이 아이들은 올해로 만 세 살이 된다. 그동안 두 아이 중 한 명만 공립 유치원에 보냈던 곽씨는 만 세 살까지 확대된 누리과정 소식을 접하고 “이제 두 아이들이 함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며 기뻐했다. 곽씨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했던 지난해 무상보육정책만 기억하던 터였다.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곽씨를 비롯한 육아 가정 모두 소득에 관계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차상위계층에만 양육보조금을 주는 선별지원정책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만 0~2세 아이를 키우는 차상위계층까지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 만 0세는 매달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이 받는 보육료도 늘어난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연령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을 지급한다. 2014년에는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 아이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대로 월 6만원을 유지한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신욱수 서기관은 “지난해까지 만 3~4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 유치원에 등록한 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이원화한 교육’을 받아왔다”며 “올해부터 바뀐 누리과정은 통합된 교육 시스템으로 전 국민이 동질의 교육을 받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안정지원에 7,093억원을 투여한다.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가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 동안 최대 405만원을, 대기업의 경우 30일 동안 최대 135만원을 지원한다. 남성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올해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3일을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 4회차까지 180만원 임신이 어려운 ‘난임가구’의 시술비 지원도 늘어난다. 지난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1~3회차는 회당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4회차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4회차 동일하게 180만원을 지급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윤성희 주무관은 “체외수정시술비가 고액이다 보니 금액과 지원 횟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었다”며 “180만원은 민간의료기관 체외수정시술비 3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만큼 난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11종 확대 3월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1종으로 늘어난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으로 불리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이 지원 대상에 추가돼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지금까지 B형감염·결핵·홍역 등 10종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접종에 비해 병원에서 접종받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Hib백신 추가지원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의료비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오현경 보건연구사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백신들은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 개별적으로 책정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Hib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공공위탁의료기관에서 5,000원에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의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까지 추가지원할 방침이어서 무료접종도 가능해진다.

물가 잡는 가격표시제 도입 정부는 3월까지 공공요금 산정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개인서비스요금과 가공식품의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부들을 눈속임했던 음식점의 메뉴판 체계도 전면적으로 바뀐다. 모든 음식점은 최종지불가격과 함께 100g당 고기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음식점·커피전문점 같은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를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 표시와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병행표기해야 한다.

1월 31일부터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한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전국 8만여 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 가격을 가게 밖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글·사진: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