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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05 19:28
24시간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13  







24시간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

- 기본보조금 대폭인상, 영아보육 강화

장애통합-시간연장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을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월31일 김창순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24시간 보육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순 차관은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일부 시.도에서 특시책으로 추진해 온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간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아동방임 사례를 미리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보육시설에서의 영아 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80%)를 지원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1인당 기본보조금 단가를 대폭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통합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지원을 대폭 확대(600→850명)하고,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90→100%)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하고, 부모의 간경제활동 및 한부모 가족 등의 증가에 따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3월부터 확대·실시되는 보육 취약부문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영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대폭 인상




만 1세 미만의 영아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아 1인당 매월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단가를 만1세 미만 아동은 29만2천원, 만1세 아동은 13만4천원, 만2세 아동은 8만6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영아보육비용/아동 1인당 지원현황>





























연령별


보육료


기본보조금


총 보육 비용


0세아


361,000


292,000


653,000


1세아


317,000


134,000


451,000


2세아


262,000


86,000


348,000


(단위 : 천원)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07년 기본보조금 예산 및 지원아동 : 1,356억원/20만명


※ ‘06년 지원단가 : 만1세 미만 24만9천원, 만1세 10만4천원, 만2세 6만9천원





장애아 통합 시설 인건비 확대 지원




또,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600명에서 85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90→ 100%)할 계획이다.




또,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를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의 완화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도 4,00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 기준 운영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시간연장 확대·24시간 보육서비스 체계 마련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참여나 한부모 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여성가족부는 시.도를 통해 지역내 24시간 보육 수요를 감안해 정한 보육시설을 24시간 보육시설로 별도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 지원과 관리를 통해 24시간 보육서비스 대상아동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4시간 보육시설 : 보호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계속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방치예방 및 시설점검 통한 아동보호 강화




부모들이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3회 이상 아동과 연락(전화, 방문), 주1회 이상 귀가조치, 상시연락체계 유지토록 하, 1개월 이상 아동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육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시설에는 24시간 보육서비스에 적정한 환경(수면실 구비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 유대강화 프로그램)등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개월 이상) 아동을 방치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 아동 보호조치 등의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보호아동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가정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보육지원팀 02-2100-6833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