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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4 21:05
보육시설평가인증제, 2월1일부터 신청접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89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듭니다

- 보육시설평가인증제, 2월1일부터 신청접수



보육시설 스스로 양질의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중인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1월 17일 오전 이복실 보육정책국장 주재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 평가인증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05년(시범), ’06년에 이어 올해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2005년 평가인증 시범 시행을 통해 보육시설 650여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4,4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참여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 2006년말까지 전체 보육시설 19.2% 참여, 2007년말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42%가 평가인증 참여 예상




이복실 국장은 “12월에 실시한 ‘평가인증 보육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이 향상됐다고 답했다”면서, “보육교사들도 보육시설의 질 개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인증과정은 보육시설의 환경, 아이의 발달과정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여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운영관리체계, 영양과 청결?위생관리, 안전관리, 부모와 협력 등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은 보육시설 인가 후 1년을 경과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총 4기(2월, 4월, 6월, 10월)에 걸쳐서 진행되며,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하여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제1기 참여 신청 접수 : 2.1(목)~2.14(수)




인증과정은 참여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등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총 9~10개월이 소요된다.




평가인증 지표는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 영역 60항목), 장애인 전담(7개 영역 85항목) 구분하여 3종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평가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받게 되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원장 포함)에게는 50만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하여 평가인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보완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금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게는 2008년도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지원강화를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조력프로그램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실 국장은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www.kcac21.or.krwww.educare.or.kr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