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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3 11:50
자녀양육비 지원 12.7%불과, 금액 30만원 턱없이 모자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30  







자녀양육비 지원 12.7%불과, 금액 30만원 턱없이 모자라
- 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조사’결과 발표
이혼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며,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30만원 내외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2월 13일 오전 양승주 가족정책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387명(남성 67명, 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와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방식이 병행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이혼의 사유로는 남성들은 배우자의 외도, 부부간 애정상실,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이었으며, 여성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언·폭력,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삶의 만족도는 여성(52.4%)이 남성(44.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내가 엄마 또는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79.1%)이 여성(71.9%)보다 높게 나와 이혼으로 인한 부모역할 어려움은 남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혼 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한 여성들의 취업자 비율은 이혼 전(50.9%)보다 이혼 후에(82.8%)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근로소득도 100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 후에 새로 취업한 여성들의 65.0%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나 이혼 이후 새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성은 이혼 전이나 후의 취업자 비율은 90%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근로소득은 32.8%가 131만원~200만원, 29.9%가 201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및 경제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이혼 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는 9.8%에 불과하고, 47.8%는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양육부모가 자녀와 친밀했다는 응답은 이혼 전 51.6%에서 이혼 후 27.4%로 약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양육부모가 재혼한(예정 포함) 경우에는 재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친밀성이 더욱 낮게 나타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와의 친밀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부모들은 자녀와 전 배우자의 만남에 대해 64.1%가 찬성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남성 59.7%, 여성 65.0%) 있다.

실제로 양육부모가 비 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자녀와 비 양육부모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6%, 배우자에 대한 험담 경험은 45.8%로 나타나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가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단위: %)


이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제

한부모로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비 부담(88.6%)이고, 한부모가족 지원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큰 것 역시 경제적 지원(65.4%)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0만원 이하가 37.5%, 31~50만원 이하가 33.3%이며, 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했다.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월평균 51~8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31~50만원이 34.5%에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 “부모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43.4%), “친구들이 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당황함”(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였으나 자녀양육비의 지급 불이행시,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5%가 모르고 있었다.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대체로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78.3%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따른 상담,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989년 제정된 모부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6세이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주 국장은 “최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가족지원팀 02-2100-6795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