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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06 11:44
여성가족부 2006년 예산안, 총 8천717억원으로 편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92  











여성가족부 2006년 예산안, 총 8천717억원으로 편성
- 보육 및 가족사업 분야 예산 대폭 확충
저소득층 보육료 부담완화…모부자 가족 지원에 초점

2006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금년(6,438억원)보다 35.4% 증액된 총 8,717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는 9월27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006년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을 보육예산과 가족사업 예산이 대폭 확충된 8,717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이 보육예산과 가족사업 예산이 대폭 확충된 8,71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증액 규모는 내년도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8.4%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육예산의 대폭확충과 함께 가족업무의 이관 및 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소외계층의 여성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의 방향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장하진 장관은 “보육환경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보육 7,928억원(+32.1%), 가족 370억원(+50.1%) 책정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육분야=소득수준별로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등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보육지원을 올해 41만명(2,671억원)에서 61만명(4,348억원)으로 확대되며, 0~4세의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0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또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올해 61억원에서 내년 91억원으로 확대되며, 국내 입양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입양아 무상보육(신규 1천명, 11억원)을 새로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도 3,241억원에서 3,511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족지원확대=다양한 가족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가족사업이 확대된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아동교육비 지원이 올해 71억원에서 136억원으로, 고교 수업료가 올해 124억에서 157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모부자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27억원을 책정했다.

가족의 위기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올해 7곳(7억원)에서 내년 21곳(22억)으로 확대되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국내 입양아 무상보육, 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신규 지원

◇여성인적자원개발=여성취업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청년실업해소 및 여성고용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29억원을 전업 주부 재취업훈련지원에 5억원을 책정했다. 또 올해 4억원이던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분야에 10억원을, 여성가장 등 창업자금 지원에 45억원을 배정했다.






◇여성인권 보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예산도 올해 362억원에서 372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우선, 성매매피해상담소를 14개소에서 23개소로 확충·지원하고,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그룹홈 운영 등에 58억원을 지원한다. 또 가정·성폭력보호시설을 40개소에서 55개로 확대하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84억원을,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도 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중장기 쉼터 운영 등에 62억원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1억7천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63억원을 배정해 국민개선의식사업, 공동협력사업, 여성사전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정부안으로 결정된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게 된다.

문의: 재정기획관실 Tel: 02-3703-2555
취재: 백현석(bc7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