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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07 15:16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급 2개월 만에 94% 가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42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급 2개월 만에 94% 가입
-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보육업무 처리 신속ㆍ간소화로 업무량 경감





“보육료지원아동 및 출석부 등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확인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들고 이중·허위신청도 있었죠. 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하고 나서는 이런 우려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육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 9월 도입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보급 2개월 만에 전국 보육시설의 94%가 이 시스템에 가입해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3일 브리핑을 통해 “11월 현재 전국 2만 8,761개 보육시설 중 2만 7,153개소(94%) 시설이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가입했으며, 2만2,710개소(79%)가 보조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은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보육시설간 연계를 통해 △보조금관리(신청, 지급, 정산, 통계) △시설정보(시설유형, 규모, 정현원, 장애통합.시간연장여부 등) △아동정보(아동수, 연령, 보육료 지원대상 등) △종사자정보(자격여부, 경력/호봉 등) 등 보육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성가족부는 시스템 도입으로 보육료 지급 등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행정업무 처리가 신속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육시설에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신청 등 보육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매월 직접 방문해 처리하였으나, 지난 9월부터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시·군·구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확인하는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전산화하여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줄었으며, 실명확인, 이중등록 방지를 통해 정부 보조금의 허위·부당 청구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