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11 19:5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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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시행계획1[1].hwp (60.0K) [15] DATE : 2006-09-11 19:54:51 |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보육시설 4,000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시합니다!
ㅇ 평가인증이란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ㅇ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영유아들에게는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ㅇ 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ㅇ 평가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1기 : 3.2(목) ~ 3.8(수) - 2기 : 4.1(토) ~ 4.8(토) - 3기 : 6. 19(월) ~ 7. 8(토) - 4기 : 9. 11(월) ~ 9.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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