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탁신청 제외기관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2)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3)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4) 영리 및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09. 10. 15 ~ 10. 30
나. 접수기간 : 2009. 10. 23 ~ 10. 30
다. 접수장소 : 창원시 여성가족과
라. 접수방법 : 방문신청 접수(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운영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상남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창원시 보육조례, 위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위탁운영기관은 보육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습니다.
다. 위탁운영기관에서 센터의 장을 임면 시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6. 제출서류
가. 보육정보센터 신청서 1부.
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 단체의 회칙 및 규약 1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라. 대표자 경력사항 1부.
마.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바. 법인․단체의 보육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근2년간)
사. 법인, 단체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아. 단체의 회칙 및 규약 1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