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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1 10:37
창원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15  
   창원시보육정보센터위탁운영기관모집공고.zip (20.8K) [12] DATE : 2009-10-21 10:37:38
창원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09-1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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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창원시 보육조례 제11조』에 의거 창원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개요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시설현황


비고


창원시보육


정보센터


창원시 가음동 20-8


332㎡


사무실및센터장실,


자료실,교육실


 


 


2. 위탁기간 : 3년


3. 위탁운영 신청기관 자격요건


가. 위탁운영 신청기관


1)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대학,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법인․단체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다)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2)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기준


가)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비상근직)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 보육전문요원(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5조)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위탁신청 제외기관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2)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3)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4) 영리 및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09. 10. 15 ~ 10. 30


나. 접수기간 : 2009. 10. 23 ~ 10. 30


다. 접수장소 : 창원시 여성가족과


라. 접수방법 : 방문신청 접수(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운영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상남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창원시 보육조례, 위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위탁운영기관은 보육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습니다.


다. 위탁운영기관에서 센터의 장을 임면 시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6. 제출서류


가. 보육정보센터 신청서 1부.


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 단체의 회칙 및 규약 1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라. 대표자 경력사항 1부.


마.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바. 법인․단체의 보육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근2년간)


사. 법인, 단체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아. 단체의 회칙 및 규약 1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아.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관련 증빙서류


1) 모든 재산관련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2) 부동산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 재산가액 산정방법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


3) 동산 : 잔액증명(정기예금 및 정기예탁금 등)


자.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신청서류 1부.


위탁기관 선정 심사자료 순서대로 자료작성 및 제출 서류 제본(책자제작)


서류는 1권으로 제본하여 쪽수(페이지)를 매긴 후 15권(1권 원본, 14권 사본) 제출(미 제본시 접수 불가)


 


7. 위탁기관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위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나. 신청기관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 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하되 심사


위원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위탁기관 대표자 또는 센터장 내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다. 1인 접수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후에도 신청기관이 1인일 경우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평균 60점이상 시 위탁기관으로 선정


라. 다수가 신청하여도 신청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위탁운영기관을 재 모집함.


마. 위탁대상기관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해서만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관련 서류 제본시 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및 「창원시 보육


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세부 심사자료 서식 및 증빙서」의 순서대로 제작 하되 관련증빙서(첨부토록 되어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기관 선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탁 협약서상의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장을 답사한 후 서류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기관 결정통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12-2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출처 : 창원시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02citizen/01_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