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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는 보존식을 (72시간에서) 144시간 보존하여야 함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2009.08.07 부터 시행합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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