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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05 14:24
[경상남도]2009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보육교사 최저임금 결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59  
2009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보육교사 최저임금 결정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09 - 102호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09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2009년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2009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액)


❍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원)


민간보육시설(원)


가정보육시설(원)


만0세


383,000


73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390,000


만3세


191,000


230,000


247,000


만4세이상


172,000


215,000


240,000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만0~2세 아동이 미지원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액(만0세 350천원/만1세 169천원/만2세 112천원)


※ 직장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에 포함됨


※ 정부지원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포함됨


시간연장제․야간․24시간․휴일․시간제․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수납 한도액


비 고


시간 연장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보건복지


가족부


권고사항


야간


연령별 월 보육료 100%


24시간


• 지정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의 200%


• 미 지정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의 150%


휴일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 150%


시간제


시간당 2,600원


방과 후


만5세 월 보육료의 50%


(4시간 이상 보육)



2.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시달 내용 (720호, 2009.02.24)


-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한도 설정을 시설


위임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권고


하니 즉시 시정 하라’ 는 사항에 의거 수납액은 지역마다 편차


가 크므로 시 ․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조치



- 단, 시 ․군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시 보육 시설과 보호자간의


협의 결정은 금지



3.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 보육교사 최저임금 : 월916,000원



4. 시행일자 : 2009. 3.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