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보육교사 최저임금 결정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09 - 102호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09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2009년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2009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액)
❍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
정부지원시설(원) |
민간보육시설(원) |
가정보육시설(원) |
만0세 |
383,000 |
733,000 |
733,000 |
만1세 |
337,000 |
506,000 |
506,000 |
만2세 |
278,000 |
390,000 |
390,000 |
만3세 |
191,000 |
230,000 |
247,000 |
만4세이상 |
172,000 |
215,000 |
240,000 |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만0~2세 아동이 미지원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액(만0세 350천원/만1세 169천원/만2세 112천원)
※ 직장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에 포함됨
※ 정부지원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포함됨
❍ 시간연장제․야간․24시간․휴일․시간제․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
수납 한도액 |
비 고 |
시간 연장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보건복지
가족부
권고사항 |
야간 |
연령별 월 보육료 100% |
24시간 |
• 지정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의 200%
• 미 지정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의 150% |
휴일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 150% |
시간제 |
시간당 2,600원 |
방과 후 |
만5세 월 보육료의 50%
(4시간 이상 보육) |
2.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시달 내용 (720호, 2009.02.24)
-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한도 설정을 시설
에 위임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권고
하니 즉시 시정 하라’ 는 사항에 의거 수납액은 지역마다 편차
가 크므로 시 ․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조치
- 단, 시 ․군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시 보육 시설과 보호자간의
협의 결정은 금지
3.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 보육교사 최저임금 : 월916,000원
4. 시행일자 : 2009. 3.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