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계획
1. 조정 배경
o (‘09년 보육료 지원계획) ’09년 상반기는 ‘08년과 동일*, ‘09. 7월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
원 실시
※ 보육료 전액지원 : ~차상위, 차등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2회(3월, 7월) 실시할 경우 발생할 민원 불편 및 읍면동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필요
2. 조정 내용
◊ ‘09년도 보육료 지원 신청․선정은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소득 및 선정방식 개편안 마련 이후인 ‘09년 4월부터 실시 |
o (‘08년 기존 자격자(보육료 지원대상)) ’09. 6월까지 동일 자격 유지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09년 7월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
정
o (‘09년도 신규 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08년 지침 준용
-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09년도 선정기준 결정 이후 기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소득인
정액 재산정
3. 향후 추진 일정
o (’09.3월 말~4월 초)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지침 확정(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소득액 결정 및 선정지침 간소
화 동시 추진)
o (‘09.4월~연중)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