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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9 11:38
민간시설 영아보육료 인하, 부모들 비용부담 낮아진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06  











민간시설 영아보육료 인하, 부모들 비용부담 낮아진다
시설이용아동 중 62%(61만명) 정부지원…차등보육료 월 최대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그 동안 부모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인하된다.





여성가족부는 2월8일 이복실 보육정책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간 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만2세 이하 영아보육료는 만1세 미만아 35만원, 만1세아 30만8천원(’05년 35만원/서울시 기준), 만2세아 25만4천원(’05년 28만8천원/서울시 기준)으로 인하된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올해 기본보조금 예산 및 지원아동은 942억원에 19만1천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만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4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매겨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월 247만원)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4계층 구분)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월 140만원)가구 자녀에게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가구 만5세아 전액지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금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4인가구 기준/월 318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5만8천원이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53만원)이하 가구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 및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전액 보육료를 지원한다.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가구 만1세미만의 둘째아 이상 10만5천원 추가 지원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의 비용부담이 더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05년부터 도입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월 353만원)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지원금액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20%에서 30%로 지원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만1세 미만의 경우 종전 6만원에서 10만5천원(75%)으로 대폭 늘어난다.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10만5천원, 만1세 9만2천원, 만2세 7만6천원, 만3~5세 4만7천원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월평균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은 월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금년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여 차령 7년 이상인 2000cc 이상 차량과 영업용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의 환산비율을 인하(100%→4.17%)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