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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8 16:44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가정위탁부모 모집
 글쓴이 : 초록이
조회 : 2,376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학대,질병,이혼,수감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할경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위탁부모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을 따뜻하게 양육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

모집안내 하고자 합니다.

'일반위탁부모'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며, 보육교사 소지자의 경우 학대아동,경계선아동,만36개월미만의 아동등 특수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전문위탁부모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전문위탁부모 활동시에는 일정의 양육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평일 9~18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