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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9 10:36
2020 장기미종사자교육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69  
   장기미종사자_교육안내_홍보물.pdf (934.8K) [388]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3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대상 : 20203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구성

■ 교육시간 : 18시간(09:00~18:00), 40시간의 집합교육(5일간)

■ 교육비 : 8만원(교육생 자비부담/숙박비·식비·교통비 불포함) *교재비별도

■ 교육일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오른쪽, 교육통합관리 혹은 교육일정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교육신청 방법: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교육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인원이 70명 미만인 경우 교육 진행이 어려워, 교육이 취소되거나 다음 기수로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에 문의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우리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장기미종사자교육' 개강은 사전접수하신 분에 한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