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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5 09:44
*2019년 보수교육 일정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80  
   2019년_보육교직원_보수교육_안내_게시용_.hwp (44.5K) [122]


교육과정

신청기간

교육일정

시간

비고

보육교사

1급승급

4.1(월)~

4.5(금)

4.29.(월)~

5.29.(수)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토/일/

공휴일

제외

5.6(월)~

5.10(금)

6. 3.(월)~

7. 2.(화)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토/일/

공휴일

제외

6.10(월)~

6.14(금)

7. 8.(월)~

8. 5.(월)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토/일/

공휴일

제외

보육교사

2급 승급

9.2(월)~

9.6(금)

9.30.(월)~

10.30(수)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토/일/

공휴일

 제외

원장

사전직무

4.1(월)~

4.5(금)

4.29.(월)~

5.31.(금)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토/일/

공휴일

제외

6.10(월)~

6.14(금)

7. 8.(월)~

8. 7.(수)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토/일/

공휴일

제외

보육교사

일반직무

9.23(월)~

9.27(금)

10.21.(월)~

10.25.(금)

월~금

09:00~17:50

  평일

  주간 

원장

일반직무

9.16(월)~

9.20(금)

10.14.(월)~

10.18.(금)

월~금

 09:00~17:50

평일

  주간 

Ⅰ. 교육신청 및 선정・승인 절차

○ 교육신청

- 신청기간 내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교육통합관리(개인)>교육신청>교육정보입력>검색>교육선택>상세보기>교육신청

- 정원 미달 시 교육개시일 3일전(토․일요일은 기간 미포함)까지 연장

○ 교육대상자 승인 및 교육안내

- (시군-교육대상자 선정)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대상자 선정

2019 보육사업안내 p.224∼240 참고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교육기관 교육생 부족에 따른 추가요청 시, 선정일자 변경 가능하므로 시군에서 수시 확인필요(행정지원시스템-교육통합)

- (-교육대상자 승인) 교육개시일 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 승인

○ 교육비 납부 및 지원

- 교육대상자 승인 후 해당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교육비 및 교재비 등 납부 (선 납부 후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교육비 환급)

- 교육비(일반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단, 원장사전직무교육 지원 없음, 교재비 등 기타비용은 별도

-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현직 보육교직원에 한하며 교육이수 여부 최종 확인 후 시군에서 선정 및 12월 말일까지 환급

- 교육시작일 당시, 교육비 환급 당시 모두 현직자

-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가능

 

Ⅱ. 교육이수 기준

교과목별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목별 지각․조퇴 합산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수 불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결혼,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예외적 출석인정 불가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인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과목당3~5

문제 이상 총80문항 이상으로 출제(1회 재시험 가능)

* 보수교육 실시 기준(대상자 선정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