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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5 10:21
[보건복지부]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시작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64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사전에 40시간의 직무교육 이수 필수 -


보건복지부는 9월 2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 시행 ’20.3.1)으로 내년 3월 1일(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였다. 이에 대해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일 ’20.3.1)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 안내」

교육 대상: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20.3.1.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다만, 보육업무 미종사 기간(만 2년) 동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40시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적용 제외

교육 신청방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rdcare.go.kr) > 교육통합 관리 > 교육 신청(9.2(월)부터)

출처-보건복지부